사업자통관이란 (해운LCL&FCL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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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4-04-19 15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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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 및 영리의 목적으로 정식수입하는 통관제도입니다.

제품 수입 후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매입증빙이 필요하기때문에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

해운으로 운송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됩니다.

흔히 LCL 또는 FCL로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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