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통관이란 (해운LCL&FCL)
페이지 정보
본문
상업 및 영리의 목적으로 정식수입하는 통관제도입니다.
제품 수입 후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매입증빙이 필요하기때문에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
해운으로 운송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됩니다.
흔히 LCL 또는 FCL로 진행됩니다.
- 이전글제품 포장교체 또는 박스교체 작업도 가능한가요 ? 24.04.19
- 다음글목록통관이란 (항공특송) 24.04.1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상업 및 영리의 목적으로 정식수입하는 통관제도입니다.
제품 수입 후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매입증빙이 필요하기때문에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
해운으로 운송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됩니다.
흔히 LCL 또는 FCL로 진행됩니다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