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통관이란 (항공특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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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-04-19 15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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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명, 가격, 중량 등이 대상인 경우 간략히 진행하는 통관제도이며

수입신고를 생략하여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 면제됩니다.

개인 또는 기업이 사용할 물품 또는 샘플 중

상품 총액이 미화 150불이하,

목록통관 배제대상이 아닌 경우에만

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.

목록통관일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취인 개인통관부호 제출이 필요합니다.

항공 또는 전자상 택배로 발송시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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